“금지 약물인지 몰랐다”던 송승준·김사율, 1심서 위증죄로 집행유예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던 송승준·김사율, 1심서 위증죄로 집행유예

지난해 금지약물 관련 재판에서 "몰랐다" 진술
재판부 거짓 증언 판단해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기사승인 2022-09-02 15:15:52
전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연합뉴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출신의 송승준(42)과 김사율(42)이 법정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내용 등을 확인하다 이들이 금지약물인 줄 알고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해 두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이여상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재판에서 약물을 구매할 때 성장호르몬 주사제라는 사실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줄기세포 영양제로 말해줬다”거나 “말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약물을 판매한 이여상은 “헬스트레이너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송승준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의 위증 부분이 약사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승준과 김사율은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결국 송승준은 지난해 은퇴를 결정했다.

한편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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