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열린다. 변론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기소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혹은 기각, 내지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