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 중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단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운영구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주정차 단속 신축적 운영'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위축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 주차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작년에 이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추가 확대 조치로 지역상권을 찾은 방문객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