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1월 54개사 1억692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결제원, 11월 54개사 1억692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기사승인 2022-10-31 13:34:45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11월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4개사의 1억6922만주가 다음달 중에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1억6922만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억7296만주) 대비 2.2%, 전년 동월(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5895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와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와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 등이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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