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상장폐지 사유 기업에 대한 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개정 이후엔 한 번 더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준다”며 “상장폐지 관련 일부 요건도 다소 손질했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유가증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었지만 해당 요건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를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이 요건도 삭제된다.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