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판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29% 초과"

"재작년 판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29% 초과"

기사승인 2022-11-16 19:18:00
현대차·기아 초고속 충전 인프라 이피트(E-pit).   현대차

재작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29%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가 공개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에 따르면 2020년 자동차 제조사 19곳의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141.3g/㎞로 전년인 2019년(141.5g/㎞)보다는 0.2g/㎞, 2016년(142.8g/㎞)과 비교했을 때 1.5g/㎞ 줄어드는데 그쳤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 19곳에 연간 판매차의 배출량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제조사들은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조·판매해야 하며,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3년 동안 상환하거나,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3년 이후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재작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지 않았고 대형차를 선호하는 추세까지 맞물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은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재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못 지킨 자동차 제조사는 현대차, 한국지엠,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FMK, 포드, 캐딜락, 닛산, 혼다, 기아차, 르노코리아, 쌍용차, FCA 등 13곳이다. 2019년(7곳)보다 6곳이나 늘었다.

기아차와 르노코리아·쌍용차·FCA는 과거 기준보다 배출량이 적었을 때 확보한 '초과 달성량'으로도 각각 2020년과 2019~2020년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지 못했다.

이 업체들은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많이 팔아 3년 안에 기준 초과치를 상쇄해야 한다.

3년 내 상쇄하지 못한 초과 배출량에는 1g/㎞에 5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97g/㎞인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매년 낮춰 2025년 89g/㎞, 2028년 80g/㎞, 2029년 75g/㎞, 2030년 70g/㎞로 설정한 바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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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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