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 사상 최대치…1526억원

10월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 사상 최대치…1526억원

기사승인 2022-11-17 10:03:51
쿠키뉴스DB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 10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1098억727만원 대비 39%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늘었다.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p 상승했다.

보증사고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집중됐다. 전체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으로,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강서구(93건)다. 이어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와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악성 임대인 증가와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5월 1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7월 말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임대인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노리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시도했지만 집값이 하락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서다. 특히 전세금 상환 능력이 없는 일부 집주인들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은행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갖고 잠적하는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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