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 1심 패소…“항소할 것”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 1심 패소…“항소할 것”

기사승인 2022-11-17 13:59:43
쿠키뉴스DB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산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산과 미래에셋에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이에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산은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산은 인수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거부하자 결국 양측의 M&A(인수합병) 딜은 2020년 9월 최종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미래에셋증권이 낸 계약금을 두고 갈등했다.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이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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