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몫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건네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은 설 민심을 겨냥한 ‘야비한 언론플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2014년 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유착관계를 강화해 갈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의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다.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김 씨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들 건네받기로 했다”며 “ 씨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공익환수한 금액은 그것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라면서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 주장이다. 사실무근이란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며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곤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로만 날조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민심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한 택지 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 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며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한 사람이 이 대표”라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욕할 정도였다”면서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나 홀로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비열하게 조작한 사실을 퍼뜨려 야당 대표를 모략하니 야비하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괴물이 된 검찰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