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피해 임차인 주거권 보장”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피해 임차인 주거권 보장”

당정, 이번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서민 대상 재산범죄 관련 법 개정도 추진…“전세 사기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23-04-23 17:13:13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장치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돕고, 임차 주택을 낙찰시 관련 세금을 감면 및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해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에게 주거보장 기회를 부여하는 점에서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는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한시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선 다음주 중 관계 부처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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