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믈 등급분류기준을 구체화시켜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엔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확인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 공시’,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 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업계 종사자로 위촉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제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