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올바른 게임문화 정착되길”

유동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올바른 게임문화 정착되길”

기사승인 2023-04-24 15:32:58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실

국내 게임믈 등급분류기준을 구체화시켜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엔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확인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 공시’,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 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업계 종사자로 위촉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제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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