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대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가공인 면허(자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한 법률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간호법은 간호돌봄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다.
특히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여,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관련한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를 했던 것처럼, 환자 안전과 간호돌봄을 위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역시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미 종결된 문제다.
현재는 초대졸 이상 학력이라도 원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되면 전문대에 간호학과(4년) 외 간호조무과(2년) 추가로 같은 학교급 안에서 학과 간 위계가 발생하게 된다.
또 지금처럼 간호학원 자격 취득자 중 초대졸 이상 학력자라도 임금, 근로 조건 등에서 2년제 졸업자와 차별이 생기는 등 부작용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자신의 이득만을 챙겨서는 안 된다. 특히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국민의 반감만 살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탁영란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