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업주에 징역형 선고

재판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업주에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23-04-30 09:52:12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한 업주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0000만원을 챙겼지만, 실제로는 정상근무 시켜 부득이한 혜택을 누리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와인바 법인 B사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계속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데ㅐ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검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다”라며 “지금받은 액수가 98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부정수급한 돈을 전액 반환했고, 범행동기가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의 임금지금이었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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