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에서 무기직영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이더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간 304%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전체의 10배나 됐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 급증세 원인으로 “다크웹,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필로폰 1회분 가격도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