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퇴직연금 위반’ 덜미…금감원, 과태료 3780만원 부과

삼성생명, ‘퇴직연금 위반’ 덜미…금감원, 과태료 378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3-05-27 10:33:44
쿠키뉴스DB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1건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다. 또한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하나캐피탈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대표금융회사로 있는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전담 조직 마련과 위기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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