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에 ‘주거 침입’으로 유죄 선고 받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에 ‘주거 침입’으로 유죄 선고 받아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아

기사승인 2023-06-08 19:54:49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 C씨와 함께 B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C씨가 누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한달 뒤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3일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2차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도 A씨는 불출석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여성이 쓰러진 후에도 재차 발치기로 머리를 가격했고, CCTV 사각지대로 쓰러진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 들어서 피해 여성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이 실시됐고,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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