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와 유화증권 법인이 공모해 통정매매를 했다고 보고 있다. 통정거래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하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통정거래는 담합을 통해 주식 시세 인위적으로 올리는 주가조작 행위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표로 이번 범행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회피한 조세 부담과 상속 재산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표는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구속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법정구속된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주문 시각·수량·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엄연한 주가조작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용받는다.
이에 검찰은 윤 대표가 지분을 상속하는 대신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자신의 경영상 지배력도 강화하려 했다고 봤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