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신학기부터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에서 현장 교사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다수라며 제도를 보완을 촉구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오전까지 교사 1만4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8.2%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 이후 교사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동석한다면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 응답했다.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 교사는 2.8%에 불과했다. 특히 교사가 동석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92.5%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하되 교사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했다.
교사노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교사 참여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가 배석하라고 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에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에게) 전담조사관 관리 업무까지 더 부과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완전 이관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재 중등교사노조 조합원인 교사는 “업무 경감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폭 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하고자 한 (전담조사관)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조사에 교사가 동석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게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