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만원 투자했다가 2500만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수익성 좋고 안전하다며 너무 좋은 상품이라고 했는데…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ELS 변액보험을 넣었는데 -50% 상환됐다는 내용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보험을 중도해지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펀드에 재투자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지 고민입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뿐만 아니라 ELS변액보험에도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ELS변액보험 가입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ELS의 정석 변액보험’이 편입한 ELS의 손실이 확정됐다고 20일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현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 피해를 입게된다. 지난달에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KB라이프가 판매한 ELS변액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펀드)에 넣고 운용하면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도 있다. 수익률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이를 다시 재투자 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ELS의 정석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복수의 펀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하나가 H지수, KOSPI200, S&P500 등 주가지수에 연계된 E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런데 해당 펀드가 편입한 3년 만기 홍콩H지수 ELS가 만기상환평가일인 지난 20일 손실이 확정됐다. 홍콩H지수가 최초기준가격 60% 미만인 45.83% 수준으로 만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실률은 -54.17%다.
가입자는 보험을 중도해지하거나, 혹은 다른 펀드로 변경한 뒤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정윤의 노윤상 파트너 변호사는 “이미 한 펀드에서 손실이 크게 났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지 않고, 다른 펀드로 변경해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ELS변액보험 일부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판매사가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판매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이더라도,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보험사다. 상품 판매 당시 적용된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설계사·대리점이 모집 관련 불법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배상 후 그 해당 모집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나생명 측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맞다”며 “불완전판매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를 상대로 현장·서면 조사를 거쳐 손실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험사를 상대로는 판매 현황 조사에 그쳤다. ELS변액보험 가입자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ELS변액보험에도 똑같은 배상기준안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