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하려고 봤더니 폐업”…필라테스 피해신고 급증

“환불하려고 봤더니 폐업”…필라테스 피해신고 급증

기사승인 2024-07-26 10:56:24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했다가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48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7.0%(17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령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일대일 필라테스 20회를 100만원에 결제한 뒤 5회 이용 후 같은 해 9월 나머지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벤트 가격’이라고 명시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환급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환불 시에는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다.

지난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한 것이다.

B씨는 지난해 8월25일 일대일 필라테스 40회를 233만2000원에 결제했으나 사업자가 같은 해 10월 자금난을 이유로 휴관 결정 문자를 발송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장기·다회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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