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주목하는 조각투자…“법제화 시급”

증권가 주목하는 조각투자…“법제화 시급”

기사승인 2024-09-24 06:00:08
연합뉴스

조각투자로 익숙한 토큰증권 발행(STO)이 전면 허용됐지만 관련 시장은 성장 정체를 빚고 있다.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법적 규제 환경이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 유통규율체계정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방안은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조각투자에서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조각투자는 신종증권(비정형적증권)의 일종으로, 2인 이상 투자자가 실물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공동으로 투자해 조각처럼 쪼개 소유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예가 바로 ‘조각투자’다.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 전망은 밝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은 국내 시장 시가총액이 올해 34조원(GDP 대비 1.5%)에서 오는 2030년엔 367조원(GDP 대비 14.5%)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도 시장 선점을 위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열매컴퍼니’ ‘링거스튜디오’ 등 미술품 및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음악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밸류에이션 방법론’에서 “세계 음악 산업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음악저작권을 분산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는 자산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의 꾸준한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원할 경우 음악 투자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도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토큰증권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법제화 지연으로 시장 활성화는 더딘 상황이다. 

현행법상 발행·유통 겸업은 금지다. 따라서 발행사가 별도로 유통시장을 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은 발행만 가능하며 유통은 불가하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발행과 유통이 모두 가능한데 반해 투자계약증권은 아직 유통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아울러 비정형증권에 대한 과세제도도 특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토큰증권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 조각투자에서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개정안 재발의를 검토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리포트에서 “토큰증권 등장 등 글로벌 금융환경 급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대응하고 있지만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 계류돼있어 그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큰증권 관련 인프라 설립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적규제 환경 완비가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법제화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