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8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리 및 소홀을 이유로 최근 금감원에 기관주의 제재와 경영유의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업무지침에 ‘신한아메리카은행(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작성·운용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마찬가지였다.
신한은행 해외 자회사인 SHBA는 지난 2015년 이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이하 FDIC) 등의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위반을 반복해서 지적받았다. SHBA는 2017년 6월 FDIC와 동의명령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으면 더욱 엄격한 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은행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업무지침에 ‘해외자회사의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작성·운용해야 한다. 또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에도 어긋난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실효성을 강화하라며 개선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및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담당부서에 대해 독립적감사를 실시하면서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운영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있다.
독립적 감사절차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해당 조치사항의 실제 이행여부를 적절한 증빙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독립적 감사에서 ‘SHBA의 자금세탁방지위원회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부의 모니터링 기록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현황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조치사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또 개선 이행여부 확인시 관련 증빙을 통한 검증없이, 그 결과만을 보고받거나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운영 계획 관리 강화를 요구했는데도 2021년 독립적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독립적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적절한 이행 증빙 확인을 통한 정리보고서 심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