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시됐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탓에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
먼저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은 근로자가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