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며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짜폰’을 넘어선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요금 감면 등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단통법은 22일 폐지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등 계약서상 명시돼 있다면 현금 페이백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단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며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는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는다.
또 현행과 같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 할인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도 같이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이용자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의 규정을 포함했다.
방통위는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할인율 높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많은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지나친 지원금은 이용자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도한'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매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