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사, ‘임금 3% 인상·일시금 300만원’ 단체교섭안 합의…90.8% 찬성

KT노사, ‘임금 3% 인상·일시금 300만원’ 단체교섭안 합의…90.8% 찬성

기사승인 2025-08-22 08:48:39
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KT와 KT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과 기본급 3% 인상안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22일 KT노동조합은 전날 ‘2025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90.83% 찬성률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3.8% 수준이다. 조합원 1만1090명 가운데 924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해온 6.3% 인상안의 절반에 못 미치며 지난해 인상률(3.5%)보다도 낮다.

단체교섭안에는 인사 및 복지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년 전 6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정년퇴직 3개월 전부터 퇴직일 사이 최대 3개월의 휴가를 부여했다. 휴대전화 지원금도 요금 또는 단말 지원으로 자율화된다.

노사는 명절상여금은 올해 4분기 10∼20만원 수준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은 “아쉬움이 남는 분들의 의견 역시 깊이 새겨들어 내년 단체교섭 또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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