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다.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0월~11월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임무 요원 등 정보사 요원 39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당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