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직무발명 제도 개편과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국가 안보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재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 주기를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연구자의 특허 활용도를 높이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건은 직무발명 제도 개선이다.
직무발명은 연구자나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기관이 승계하고, 대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술을 조직의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연구자 권리도 보장하는 장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화되지 못한 채 유지비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복잡해 활용 기회를 잃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특허 포기 시 모든 연구자에게 일일이 통지하던 절차를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특허를 신속하게 연구자에게 돌려줘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도 적극 유도한다.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지식재산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6개인 우대 대상 지식재산 사업도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일회성에 그쳤던 직무발명 컨설팅도 도입 전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 보유한 특허의 수익 배분 구조도 개선한다.
공동 특허를 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대학과 연구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해결 절차도 강화한다.
조정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안까지 직접 제시하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K-콘텐츠 불법유통 강력 대응
위원회는 K-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 웹툰·웹소설·영상 콘텐츠 유통이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을 활용해 지능화하면서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긴급차단제도를 시행했다.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실제 시행 첫날인 5월 1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480건에 대해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오는 8월부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형사처벌도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물 링크만 제공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직접 파일을 유통하지 않고 링크만 공유하는 방식은 법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링크 제공 자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또 불법복제물 수거와 삭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했다.
특허 출원 정보 국가안보 활용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특허 정보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제정된 산업재산정보법에 따라 공개 전 단계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정보를 국가 안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신 기술이 담겨 있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조기에 탐지하는 데 활용 가치가 높다.
앞으로 국가기관이 국가 안보 또는 중대한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공 필요성과 보안 수준을 검토한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국가 안보 목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출원인 권익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공정위 최우수 정책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최우수 사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사업, 대전시의 IP 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는 지난해 사업화 성공률 78.3%를 기록했다.
또 유니콘 기업 29개와 코스닥 상장사 7개를 배출했고 CES 2026에서는 최고혁신상 2개사를 포함해 28개 기업이 수상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업종 등 5개 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유용 사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34억 원 규모 상생 지원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대전시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특허 가치평가, 해외 권리화 등 359건을 지원해 매출 1968억 원 증가와 405명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제도 개선과 저작권 보호 강화, 산업재산정보 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