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6)
한·우크라, 北 포로 ‘자유의사’ 존중 공감…북러 반발 변수

한·우크라, 北 포로 ‘자유의사’ 존중 공감…북러 반발 변수

정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의사 변함 없어”
국제법·인도주의 원칙 따른 해결 방침 재확인
전문가 “주권 행사 지키되 러시아엔 충분히 설명해야”

승인 2026-06-30 18:23:58 수정 2026-06-30 1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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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를 당사자 자유의사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의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는 것은 변함없다”며 포로들의 한국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절차는 우리 국내법 관련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한국행 결정 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들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수용 및 정착 지원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절차는 한국행 결정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3일에도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자유의사에 반해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한국행까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박 대변인은 쿠키뉴스가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을 묻자 “그런 요소들을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외교 수장은 이번 건을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공감대 아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한·우크라이나 양자 현안을 넘어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과 러시아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관계와 한러관계가 맞물린 외교 현안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러시아에는 포로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귀순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 내부의 치부가 드러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북한 정권이 반발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주권 행사”라며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과 헌법상 책무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에는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포로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한러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와 인도주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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