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마의자 부당광고’ 세라젬 제재”…과징금 1억2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를 한 세라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