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2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크림 등을 사용해 다수의 손님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술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