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하세요”
문경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