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시 학원비 반환, 법적보장 받는다
오준엽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들어갈 경우 이미 납부한 학원료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주체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