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공공기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학교와 병원,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뉜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