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진료 허용에 의료계 ‘발칵’…“환자 안전 위협”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진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