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로 이어진 아파트 주차난, 해법 없나
인천 모 신축 아파트가 입주민 주차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집이 일정 평수 이상이면 주차비를 물지 않고, 집이 그보다 좁으면 주차비를 무는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 때문입니다. 동의서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산정한 표가 포함됐는데, 그 표엔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1대당 각각 1만6000원과 9000원 상당 요금이 책정돼있었습니다. 주차가능 대수도 다른데요.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