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