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막자…PG사 미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의무 생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