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반드시 해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명시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기존 임차권등기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임차권등기가 설정...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