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선고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