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확보…차질없이 도입할 것”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안팎의 우려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홍보를 통해 오해를 빠르게 불식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활용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느냐는 질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과정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