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약식기소됐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A행정관을 지난 1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밤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