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장롱면허, 시험 합격해야 1종 면허 전환 가능해
앞으로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 경력없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