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증상 심하면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교육부가 코로나에 걸려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학생의 경우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16일 발표했다. 전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예방 수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것이다.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