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 된다던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알고 보니 ‘부당광고’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이 든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부당광고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 게시물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8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