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행정심판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휴벡스피앤디가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