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10년만에 하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국 땅값 10년만에 하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사승인 2009-01-23 16:02:02


[쿠키 경제] 30일부터 지방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뺀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땅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 면적의 17대 규모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814㎢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해제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국토 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은 19.1%에서 8.9%로 줄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침체로 지난해 4분기 전국 땅값이 평균 4.11%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고 당분간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그린벨트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도 안성·안산·포천·동두천 등 5개 시·군·구와 김포·파주신도시 등 보상 완료 지역은 풀린다. 또한 그린벨트나 녹지지역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계속 남게 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청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토지 이용의무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땅값이 2.72% 떨어져 11월(-1.44%)보다 하락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서울은 -3.48%, 인천 -3.74%, 경기도는 -3.13%였다. 특히 1998년 2분기(-9.49%) 이후 10년만에 전국 모든 시·군·구(249개) 땅값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연간 땅값 변동률 역시 -0.31%로, 98년(-13.6%)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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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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