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한국 컨소시엄 해상광구계약 무효통보… 정부, 법적 대응 검토

나이지리아, 한국 컨소시엄 해상광구계약 무효통보… 정부, 법적 대응 검토

기사승인 2009-01-29 17:47:04
[쿠키 경제] 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 컨소시엄이 탐사권을 가진 자국 해상광구에 대해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나이지리아 심해 OPL 321광구, OPL 323광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컨소시엄이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분양 무효 통보를 받았다”며 “법적 소송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2개 광구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 배럴씩 2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 지분은 60%다.

한국 컨소시엄은 2005년 8월 광구를 낙찰받았고 2006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야라두야 대통령 집권 이후 전 정부가 시행한 광구 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인도 및 중국 보유 광구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를 통보했다. 특히 한국 컨소시엄은 225만㎾ 발전소와 1200㎞ 가스관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도 참여하는 형태여서 향후 이들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측은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달러의 서명 보너스 중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한국 컨소시엄은 이미 9200만달러를 현금으로 냈고 나머지 2억3100달러에 대해서는 SOC 사업 진행을 조건으로 할인받았다”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가 이뤄진 사업인 데다 이를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는 나이지리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서명 보너스 미납을 이유로 광구 분양 무효를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