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 대책, 권리금 불씨 여전

정부 재개발 대책, 권리금 불씨 여전

기사승인 2009-02-10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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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재개발 분쟁의 쟁점은 ‘권리금’ 인정 여부에 있다. 정부가 10일 재개발 제도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상가 세입자들의 관심인 권리금 문제가 빠져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권리금은 점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외 프리미엄을 말한다. 즉 시설물이나 영업·입지적 이점을 사용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대가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법따로 현실따로인 것이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권리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용산 참사의 경우도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상가 시장에서 권리금은 이미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점포 거래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된 것이다. 상가 업계에 따르면 한 유명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서울에서 50㎡(15평) 규모 점포를 열기 위해서는 임차비용을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가맹비, 본사 보증금, 교육비, 인테리어비 등 1억3000만∼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학원가, 아파트 상권 등 이른바 ‘A급지’일 경우 권리금만 1억원 안팎에 달한다. 강남역 부근 유명 점포는 권리금만 3억원이 훌쩍 넘는 상황이다.

권리금은 고정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습’된다. 상가 형성 초기 권리금을 받게 되면 그 권리금은 일정 부분 계속성을 가진다. 물론 경기상황과 업황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점을 노려 ‘권리금’만 챙기는 꾼들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권리금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2002년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계약기간 5년 보장 등만 규정했을뿐 권리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개점 후 장사가 잘돼 권리금이 두배로 뛸 수도 있지만 불황으로 폐업하거나 재개발 등 공익을 앞세운 사업으로 점포를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이를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셈이다.

용산 참사 당시에도 일부 희생자들은 권리금보다 턱없이 낮은 영업 보상비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농성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와 지하도 상가간 마찰도 사실상 권리금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권리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는 국가가 없다”며 “또 권리금은 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받는 경우도 드물고 업종에 따라 달라 객관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할 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선 지급한 권리금은 훗날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민감한 사안”이라며 “권리금을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영업이익 보상기간 선정 등 법으로 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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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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