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수혜지역은

3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수혜지역은

기사승인 2009-02-13 17:11:01
[쿠키 경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수혜 물량이 주목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이 줄어들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 임시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적용 대상은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분양에 나서는 민간택지 단지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계약과 동시에 팔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이다.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떨어뜨렸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미뤄둔 주택공급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15일 “국토부가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 전매제한은 남겨두기로 해 다음달 이후 선보일 물량들만 폐지에 따른 수혜를 누리게 될 예정”이라며 “양도세 감면, 재당첨 규제완화까지 겹쳐 수도권 유망 물량의 경우 환금성과 투자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다음달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될 주요 단지들이다.

금호건설은 5월쯤 서울 옥수동에 29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급면적은 79∼181㎡(23∼54평형)이며 4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중앙선과 지하철 3호선 환승역인 옥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강북 강변도로와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하다. 한강과 서울숲도 가까운 편이다.

롯데건설은 9월 서울 당산동 당산4구역에 재개발을 통해 194가구를 분양한다. 77∼224㎡(23∼67평형)로 구성되며 8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올림픽대로가 가까워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하다. 내년 개통되는 9호선 신규 역사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또한 서울 효창동 효창4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2∼지상 15층 3개동 172가구 중 70가구를 10월쯤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 역이 가깝고 마포초, 남정초, 성심여고, 선린인터넷고, 배문고 등이 인근에 있다. 효창4구역은 용산 서부권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남 뉴타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급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6566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중 1·3블록 1336가구를 4월쯤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지 주변으로 이마트, 밀리오레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며 세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1번 국도도 가깝다.

동부건설은 6월쯤 인천 귤현동 도시개발지구에 총 138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외곽순환도로 귤현IC가 인접해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가까운 편이다. 또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과 귤현역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지 인접 지역에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편의시설, 문화·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