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세제개편안] 궁금증 문답풀이

[3·15세제개편안] 궁금증 문답풀이

기사승인 2009-03-15 18:31:03
다주택자와 법인·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다만 2년 미만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게 유리해진다. 정부는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16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어떻게 바뀌나.

“2주택자의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50%, 3주택 이상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는 2010년까지 과세표준구간별로 기본세율(6∼35%)로 과세되고 3주택 이상자 역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45%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과 폐지로 앞으로는 2주택·3주택 이상자에게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가 영구적 규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정부 세제개편에 따라 기본세율이 6∼33%로 낮아진다. 현재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개인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집 3채를 갖고 있는 A씨가 1채를 팔아 양도차익 5000만원이 생길 경우 지금은 차익의 45%인 2116만원(주민세 포함)을 내야 한다. 원래 양도차익의 60%가 중과되지만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4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16일 이후 연말까지 같은 집을 팔 경우엔 기본세율이 적용돼 양도세로 647만원 가량을 내면 된다. 지금보다 부담이 69%쯤 줄어든다. 또 내년 이후에는 기본세율이 더 낮아져 612만원 가량을 내면 된다.”

-다주택자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등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연 3%씩 최대 30%까지 양도소득에서 공제된다. 또한 1가구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연 8%씩 최대 80%가 공제된다.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시에는 왜 중과되나.

“1주택자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달 16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할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이나 토지에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또 미등기 양도시에는 70%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